다운...하지만 아웃은 아닙니다

다운...하지만 아웃은 아닙니다: 깃털 및 다운 제품의 광고 및 라벨링
(연방거래위원회 소비자 보호국 소비자 및 기업 교육국, 1999년 1월)

어떤 제품을 판매하든 제품에 대한 주장은 진실하고 정확하며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특정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모든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기만적이거나 불공정한 행위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활동하는 연방거래위원회는 광고 정책 전반과 특히 깃털 및 다운 제품의 광고 및 라벨링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브로셔를 준비했습니다.

일반 광고 정책

연방거래위원회법에 따라 광고는 진실하고 기만적이지 않아야 하며, 광고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주에는 해당 주에서 판매되는 광고 및 제품에 적용되는 소비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깃털 및 솜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주법을 확인하세요. 일부 주에서는 깃털 및 다운 제품을 특별히 취급합니다.

FTC에 따르면 광고에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보가 누락된 경우, 그리고 그 진술이 소비자의 제품 구매 또는 사용 결정에 중요한 '중대한' 내용인 경우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FTC는 광고를 보는 일반적인 사람인 '합리적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를 살펴봅니다. FTC는 특정 단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단어, 문구, 그림 등 광고가 소비자에게 무엇을 전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문맥을 고려하여 광고를 검토합니다.

FTC는 "명시적" 주장과 "묵시적" 주장을 모두 조사합니다. 명시적 주장은 광고에 명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 아이더 솜털"은 제품에 아이더 오리 또는 다른 종류의 충전재 없이 아이더 오리 솜털 100%를 함유하고 있다는 명시적인 주장입니다. 묵시적 주장은 간접적으로 또는 추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거위 사진과 함께 "자연 최고의 단열재"라는 문구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거위 솜털로 채워져 있음을 암시합니다. 법에 따르면 광고주는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받아들일 수 있는 명시적 및 묵시적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FTC는 또한 광고가 말하지 않은 내용, 즉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갖게 되는지 여부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깃털 또는 솜털로 채워진 것으로 표시된 제품이 현대의 대량 생산 기술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뭉개지거나 손상되지 않는 깃털로 구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깃털이나 손상된 깃털이 포함된 깃털 및 솜털 제품을 광고 및 판매하면서 그 사실과 양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가 됩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깃털 또는 다운 충전재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새 깃털만 들어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과 양을 공개하지 않고 깃털과 솜털에 분쇄되거나 손상된 깃털 또는 중고 깃털을 첨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분쇄되거나 손상된 깃털과 솜털에 대해 기만적이지 않고 진실하게 공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FTC는 또한 클레임이 소비자의 제품 구매 또는 사용 결정에 중요한지, 즉 '중대한' 클레임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중요한 주장에는 제품의 성능, 기능, 안전성, 가격 또는 효과에 대한 표현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솜털의 보온성이 잘 알려져 있으므로 솜털이 들어간 이불이나 의류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는 솜털 함량에 대한 주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TC는 광고주가 광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법에 따라 광고주는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모든 중요한 주장에 대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깃털 및 다운 제품 광고 및 라벨링

요즘에는 깃털 및 다운 제품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가 함량, 종류, 청결도에 대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효과적인 마케팅에 필요한 정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라벨링

순수... All... 100%... 제품에 "솜털", "솜털 전부" 또는 "100% 솜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솜털만을 함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다른 단어 또는 용어로 제품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해당되지 않는 한). 깃털 및 기타 충전재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격이 없는 "다운" 클레임

소비자가 제품의 충전재를 단순히 "다운"이라고 설명하는 광고나 라벨을 어떻게 해석할지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는 다운 함량이 효율성과 다운 함량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보정된 최신 대량 생산 기술을 부지런히 사용했다고 기대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생산 기술을 적용하면 "솜털"이라고 표시된 제품의 솜털 함량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규정이 폐지되기 전에는 FTC 다운 가이드에서 70% 기준을 허용했습니다. FTC에 따르면 30% 허용치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부당하며 진실한 표시 및 광고 관행을 장려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솜털 제품을 판매하는 생산자는 이미 캐나다의 솜털 비율 75%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다운 제품을 판매하는 생산자는 솜털 함량이 90%에 달하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FTC는 다운 가이드 폐지를 결정하면서 이번 조치가 업계가 효과적인 기준을 만들고 더 나은 제품 차별화 방법을 개발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업계는 "다운"이라고 표시된 제품의 비다운 함량에 대한 적절한 외부 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솜털"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솜털을 충전한 제품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소비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매업체 모두 모호한 '다운' 라벨 대신 모든 다운 충전 제품에 실제 다운 함유율을 표시하는 완전하고 정확한 공개 표준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제조업체는 '다운' 제품의 다운 함량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솜털 - 최소 솜털 80%, 최대 20%의 물새 깃털과 솜털 또는 깃털 섬유로 구성됨."

제조업체는 가이드라인을 철회한다고 해서 FTC가 이 시장에 대한 조사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FTC는 소비자가 스스로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운에 대한 클레임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한편, 북미 지역의 판매자는 최신 생산 기술에 부합하는 최고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솜털'이라고 표시된 제품에서 캐나다의 최소 솜털 비율 75%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청구 비율

제품에 솜털의 특정 비율(예: "솜털 50%, 물새 깃털 50%")이 표시된 경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제조상의 변동을 반영하는 소폭의 편차만 허용됩니다. 이 기준은 충전재로 사용되는 모든 깃털에 적용됩니다. 현재의 생산 방식에 따라 제조업체는 솜털과 깃털 혼합 제품의 솜털 함량이 라벨에 표시된 비율의 2~5%에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2~5%인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편차는 제조 공정의 불가피한 변동만을 반영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표시된 다운 함량보다 적은 양의 깃털 및 다운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요컨대, 생산자는 "허용 오차에 맞추기 위해" 제품을 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솜털 50%, 물새 깃털 50%'라고 표시된 베개를 생산할 경우, FTC는 이 베개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솜털 50%와 물새 깃털 50%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 베개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실제로 45%의 솜털을 함유하고 있다면 베개에 "45% 솜털"이라는 라벨을 다시 부착해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의도적으로 베개에 실제 솜털 함량보다 더 높은 비율의 솜털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기만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라벨에 특정 종(예: "거위털", "오리털")을 식별하는 경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제조상의 변형을 반영하는 약간의 편차만 허용됩니다. 모든 종(물새 또는 육상 조류)에 대한 진실하고 기만적이지 않은 공개는 허용됩니다.

청결

FTC는 제품 광고 및 라벨링에서 소비자 건강과 안전 문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깃털 및 다운 제품에 이물질과 오염 물질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업계에서는 어떻게 청결도를 판단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산소 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대량 생산 기술을 통해 업계에서는 10 이하의 산소 수치로 깃털과 다운 소재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므로, 깃털과 다운 충전재의 청결도는 측정 방법에 관계없이 10 미만의 산소 수치와 일치해야 합니다. 완제품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는 이러한 최소 기준보다 더 청결하거나 더 우수한 깃털 및 다운 소재를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광고에서 진실하고 입증된 비교 주장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호도에 맞는 깃털 및 다운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단 및 중단 명령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러한 명령에 따라 기업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만적인 광고의 게재 또는 기만적인 관행에 관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향후 광고에서 주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광고에서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에 대해 FTC 직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위반 건당 최대 11,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사 처벌

때때로 중단 명령의 대상이 아닌 회사가 특정 관행이 기만적이라는 이전 위원회 결정(다른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에 구속되어 고의로 기만 행위에 가담한 것에 대해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분야의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시놉시스'가 작성되어 업계 회원사에게 제공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운 충전 제품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이전 위원회 결정은 시놉시스로 정리되어 많은 업계 구성원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소비자 홍조 및 기타 금전적 구제책

다른 광고주들은 제품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에게 전액 또는 일부 환불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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